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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농·축산업 투자대상국 호주/황중하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글로벌 시대] 농·축산업 투자대상국 호주/황중하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입력 2012-03-12 00:00
업데이트 2012-03-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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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중하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황중하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지난달 대두, 옥수수 농장 구입을 위해 호주를 방문한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와 상담하면서 호주가 국제적인 농·축산업 투자국가로서 부상하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중국, 카타르의 국부펀드와 다국적 곡물, 식품기업이 호주 농·축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함에 따라 호주가 1차 상품의 유망 공급국가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외국인의 호주 내 대규모 투자를 심의·승인하는 기관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에 외국기업의 호주투자금액은 1390억 호주달러(약 166조 8000억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외국기업의 호주 농·축산업 평균 투자금액은 약 25억 호주달러로 2005 회계연도보다 약 250배 늘어난 금액이다.

농·축산업의 경우 2009년 투자금액은 약 28억 호주달러로 총투자금액의 약 2%에 지나지 않았으나, 광물자원산업(비중 58%)으로 분류된 투자의 상당 부분이 현재에는 농·축산지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 농·축산업의 투자 비중은 2%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과 제조업의 투자 비중은 각각 14%, 12%이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영국이 각각 290억 호주달러, 중국이 163억 호주달러, 일본과 스위스가 각각 60억 호주달러를 투자하였다.

외국인이 이처럼 호주의 농·목축지 및 농축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로는 첫째,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고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나 제도가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금액이 2억 4400만 호주달러 미만일 때, 연방정부의 승인 없이도 수천만평 규모의 농·목축지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구입대상 농·목축지가 석탄, 철광석 등 탄광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주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5㏊(약 1만 5000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뉴질랜드와 비교하면 외국인의 농·목축지 매매가 거의 자유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반구에 있어 북반구의 동절기에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호주에서 대규모로 생산되고 있는 농작물은 밀(생산량 1위), 보리(2위), 수수(3위) 등이며 외국인의 농업분야 투자는 밀, 보리, 견과류, 사탕수수, 낙농제품, 소·양을 비롯한 축산농장 등 1차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 셋째, 대단위의 기계 영농 및 축산업이 발달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호주의 농·목축지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호주는 전통적으로 물 부족국가이기에 투자대상 토지가 수원(水源)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호주 인구 2250만명의 약 80%가 호주 동남부의 해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도,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데다 강수량이 내륙 쪽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이다. 내륙지역의 목초지에서 농축산 농장을 운영하는 호주기업이 가뭄이 심각한 해에 도산하여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다는 기사를 간혹 접할 수 있는 만큼 농장 경영에 수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최근 5년간 호주달러의 강세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호주 내 생산비용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호주의 인건비, 물류비가 상승하고 호주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어 호주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제조기업이 생산규모를 축소하거나 호주 내 제조공장을 폐쇄하는 사례도 있다. 호주 내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인의 농·목축지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농·축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승인금액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호주의 녹색당 및 국민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노동당의 연방정부는 외국인의 농지 투자 시 연방정부의 승인대상 투자금액을 종전의 2억 3100만 호주달러에서 올 1월부터 2억 4400만 호주달러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농지 투자는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03-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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