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재보험 운영, 공평무사의 정신으로/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기고] 산재보험 운영, 공평무사의 정신으로/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입력 2012-02-10 00:00
업데이트 2012-02-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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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받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나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는다. 산재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하루속히 현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서비스의 최종 목표를 재해근로자의 사회복귀에 두고 이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업은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조성한 산재기금으로 운영된다. 산재보험의 기금은 100% 사업주 부담이다.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많이 받아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서도 안 되고 또 기금이 부족하면 충분한 서비스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생긴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명단이 공개되면서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받고 행정감독도 강화된다. 업계 전체로 보면 보험료가 올라가기도 한다. 산재가 많이 발생할수록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산업안전에 더욱 관심을 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로자의 처지에서는 산재가 폭넓게 인정되고 절차가 더 쉬워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 놓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길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가벼운 사고면 다행이겠으나 한 집안의 가장이 큰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었다면 이는 개인을 넘어서서 한 가정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업무의 연관성을 인정받는 부분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산재보험의 운영과정을 들여다보면 공단 직원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의가 많고 보험료가 높게 책정됐다고 믿는 사업주로부터는 항의를 받는다. 재해근로자는 혹시라도 산재신청이 불승인되면 자신의 견해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믿으면서 공단의 처분을 원망하게 된다. 특히 질병은 작업내용이나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습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승인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아 적절한 치료와 보상이 이뤄지면 좋은 일이겠으나 그렇다고 공적인 기금을 허투루 쓸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전반적인 재정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 공단에서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금이 적정하게 마련되도록 살펴야 한다. 직원들에게 항상 공정, 청렴, 신뢰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험료를 내는 쪽과 보상을 받아야 하는 쪽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면 신뢰를 잃게 된다. 부당한 거래나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해가 바뀌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담는 사자성어를 많이 접하게 된다. 뜻풀이를 알고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만 평소에는 생소한 단어들도 있다. 하지만, 굳이 어려운 말을 고르지 않아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자성어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공평무사’(公平無私)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사사로움이 없으면 누구에게든지 당당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2012-0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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