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전기 불법·부정사용 이제 그만/한국전력 영업처 공복현

[독자의 소리] 전기 불법·부정사용 이제 그만/한국전력 영업처 공복현

입력 2010-03-19 00:00
수정 2010-03-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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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편이 어려웠던 1960~1970년대에는 남의 집에서 몰래 전선을 끌어와 자신의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요즘에는 이러한 계약위반 행위가 완전히 사라졌을까. 한국전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계약위반 적발실적은 무려 1만 1449건에 이른다. 이렇게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부정하게 사용한 기간(최장 10년)에 대해 2~3배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전기를 불법·부정으로 사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상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에 한국전력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전기요금 누수방지 등을 위해 정상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전기위약 자동탐지시스템’ 등 선진화된 기법을 활용하여 계약위반 여부를 연중 수시로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나 위약금 부과보다는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전력 영업처 공복현
2010-03-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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