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9년 증권·파생상품 개장식에서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철 코스닥협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 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장, 김군호 코넥스협회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종구(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9년 증권·파생상품 개장식에서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철 코스닥협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 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장, 김군호 코넥스협회장.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