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이상급등땐 3일간 ‘단일가매매’

테마주 이상급등땐 3일간 ‘단일가매매’

입력 2012-10-06 00:00
수정 2012-10-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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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테마주가 이상 급등하면 하루 동안 매매가 정지되는 기존 조치 외에도 이후 사흘간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단일가 매매는 주식 거래를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주문을 30분 단위로 모아 일시에 체결하는 방식이다.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단기 이상급등·과열 종목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거나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를 하루 동안 정지했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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