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올해부터 소득공제 받는다

[단독]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올해부터 소득공제 받는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4-02-29 03:19
수정 2024-02-29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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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민생토론회서 발표할 듯
필라테스·골프연습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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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연합뉴스
헬스장.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추진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달 발표해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체육시설 정책을 살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헬스장·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합계액 300만원까지 공제받는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등 항목에 생활체육시설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다만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K팝 댄스 학원이나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강습료가 아닌 시설 이용료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 1만개 이상의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 체육활동 참여 독려 ▲생활체육 진흥 및 산업 활성화 ▲의료비 절감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득공제 덕분에 체육시설 이용자가 많아질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봤던 헬스장 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윤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59초 쇼츠(짧은 동영상)’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 양육비 선지급제 등 생활밀착형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청년 보좌역들의 주도로 관철했던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세제 지원 범위가 기존 문화 분야에서 체육시설로까지 확장됐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2024-02-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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