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첨단투자지구’ 오는 10월 지정

국내 첫 ‘첨단투자지구’ 오는 10월 지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7-20 13:15
수정 2022-07-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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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모
첨단투자위, 실행가능성 등 졷합 평가

지난해 도입된 ‘첨단투자지구’가 오는 10월 첫 지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해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첨단투자지구 첫 지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9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해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첨단투자지구 첫 지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9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첨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를 21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해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난해 법제화가 이뤄졌다.

산업부가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한 결과 17건의 첨단투자지구 수요를 확인했다.

시·도지사는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의 일부 지역(단지형) 또는 개별 기업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개별형)에 대한 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해 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조성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기업 수요를 확보하고, 시·군·구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서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오는 10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특례 등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규제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첨단투자지구 지정과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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