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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조세심판 절반 패소… 국세청 ‘부당 과세 관행’ 도마에

100억 이상 조세심판 절반 패소… 국세청 ‘부당 과세 관행’ 도마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5-24 18:10
업데이트 2022-05-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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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16.8.22. 연합뉴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16.8.22. 연합뉴스
100억원 이상 고액 납세자가 지난해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조세심판 사건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에 부당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온 데 이어 국세청의 부당한 과세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돼 처리된 100억원 이상 내국세 사건 81건 가운데 44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패소율이 54.3%에 달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액 50억원 이상~100억원 사건의 인용률은 35.9%,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사건은 36.5%,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사건은 24.9%로 조사됐다. 국세청의 과세가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주로 대기업이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아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고액 사건에서 인용률이 높다는 점은 국세청의 공정 과세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5-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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