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1년… 위반 ‘0건’·민사소송선 논거로…피해구제에 한계·금융사 업무 가중 지적도

금소법 1년… 위반 ‘0건’·민사소송선 논거로…피해구제에 한계·금융사 업무 가중 지적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4-19 17:54
수정 2022-04-2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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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해 조치를 받은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1년이 지난 금소법을 두고 금융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섞여 나오는 상황이다.

19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금소법이 언급된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해당 법을 위반에 형사처벌을 확정받은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해당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건 미등록 영업 정도로, 지난해 법률 계도 기간 내 카카오페이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상장 전 이를 해소한 바 있다. 금소법을 위반해 행정적 제재를 받은 곳 또한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에서는 금소법이 피고의 방어 논리나 소송 제기 근거로 이용되고 있었다. 지난해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A씨를 상대로 38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는 연대보증제도에 관한 금소법 20조를 꺼내 들며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소법은 당해 3월부터 시행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다른 소송에서는 대출 보증을 선 원고 B씨가 “대출인이 이자 지급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대출을 받게 했다”며 대부업체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소법 44조에 따라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를 형사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며 여러 정황을 들어 소를 기각했다.

금소법 도입 후 상품 정보 공지 등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 민원은 줄어든 추세다. 다만 비대면 거래를 하는 소비자의 경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일부 블랙컨슈머제도 악용으로 업무 피로도가 늘었다는 불만도 나온다.



2022-04-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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