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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하고도 하도급 대금 깎은 부영에 1.3억 과징금

최저가 입찰하고도 하도급 대금 깎은 부영에 1.3억 과징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14 20:36
업데이트 2021-11-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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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계 17위 부영그룹의 건설사 부영주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경 식재 등 11건의 공사를 진행할 업체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부영주택은 최저 입찰가가 자체 설정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재입찰을 진행하거나 추가 협상을 벌여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게 결정했다. 부영주택이 깎은 하도급 대금은 총 1억 5842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측은 “수급 사업자 선정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재입찰·추가협상으로 부당하게 금액을 낮추는 관행을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영주택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대금을 지급해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면서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1-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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