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음식물 손실 줄인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음식물 손실 줄인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9-16 21:36
수정 2021-09-1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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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도입… 국가식량계획 발표

우유 등 유제품은 최장 8년 유예기간 둬
쌀 공공비축 매입물량 35만→45만t으로

2023년부터 우유 등 유제품을 제외한 식품에 유통기한이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 먹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짧은 유통기한 표시로 폐기되는 음식물 손실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쌀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지금보다 30%가량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제가 내년까지만 시행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대체된다. 단 유제품 등 냉장보관 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최장 8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앞서 지난 7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 구축은 이미 마쳤다.

재난·재해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작물의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한다. 쌀은 최근까지 매년 35만t을 매입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만t을 추가해 45만t을 매입할 방침이다.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매입량을 늘렸다. 밀·콩 자급률은 2025년까지 각각 5.0%, 33.0%로 높인다. 밀·콩 전문 생산단지, 콩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 대량 수요처를 발굴한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도 강화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데, 하반기에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에 시행한다. 홍 부총리는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 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과 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국가식량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5년 주기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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