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없던 일로...공장총량제는 더 깐깐하게 적용

수도권 규제 완화 없던 일로...공장총량제는 더 깐깐하게 적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0-12-30 13:13
수정 2020-12-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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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도 지자체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성장관리지역이라도 경기 북부지역에는 공장을 더 지을 수 있게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01~2040년)을 30일 확정, 고시했다.

계획은 앞으로 20년간 공장총량제, 공업지역 총량을 늘리지 않는 등 현행 수도권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했다. 다만, 3개 권역 체계를 유지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 관리하기로 했다.

관심 대상인 공장총량제(개별 공장 건물 넓이 기준으로 지을 수 있는 면적 제한)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지자체들은 공장총량제를 늘려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공장총량제 적용은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시·도에 공장총량을 배정하면, 시·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시·도에 공장총량을 내려 보낼 때 시·군별 공장총량 배정 지침도 함께 준다.

내년도 배정 지침은 시·군별 난개발 정도를 고려해 3월에 마련된다. 난개발을 막고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공장총량을 많이 배정받았던 일부 시·군은 공장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성장관리지역 공장총량제 적용을 공업지역은 빼고 개별입지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괄 적용된 성장관리권역 규제는 내년부터 차별 적용한다. 경기도 남북 간 지역 격차가 커지고 신규 공장 절반이 개별 입지 형태로 들어서 남부지역의 난개발이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에는 평화경제벨트 조성 명목으로 공업지역(토지 넓이 기준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 제한) 총량을 늘리고 추가 물량도 배정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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