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용 전기요금 월 최대 1750원 인하… 유가 오르면 더 낸다

내년 주택용 전기요금 월 최대 1750원 인하… 유가 오르면 더 낸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2-17 22:40
업데이트 2020-12-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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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전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연료비 변동분 분기별 반영 연동제 도입
저유가땐 혜택… 상반기 1조 인하 효과

급격한 인상·인하 막으려 상하한선 설정
한전 부채 막고 국민에 연료비 부담 전가
기후환경 비용 전기요금에 분리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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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17일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등 원재료값이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내려가고, 원재료값이 올라가면 전기요금도 올라가는 제도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연료비 변동분을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올해와 같은 저유가 시기엔 전기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1~3월)엔 kWh당 3원, 2분기(4~6월)엔 kWh당 5원이 인하된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1분기엔 매월 1050원씩, 2분기엔 1750원씩 전기료가 내려간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약 1조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도 요금 인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유가가 오를 때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으로 세계경제가 본격 회복되면 국제유가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오른다. 정부는 이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급격한 인상과 인하를 막기 위해 상하한선을 뒀다. kWh당 최대 ±5원 범위에서 1회당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1050원과 1750원이 상하한선이다. 또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같은 예외 상황 발생 땐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예상보다 유가가 더 빠른 폭으로 급상승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게 가장 걱정된다”며 “그런 경우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의 유보 권한 발동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는 발전업체가 전기 생산 때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당장은 요금 인상 없이 분리 고지만 하지만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기후환경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증가 추세 등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는 사실상 유가에 좌우되기 때문에 코로나발(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는 지금이 도입 적기라는 분석이다.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 일환으로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줄면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이 늘어나 한전의 전력구매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미리 원재료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눈덩이처럼 불어날 한전 부채를 막으려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실상 국민들에게 연료비 인상 부담을 전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일정액을 깎아 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도 개선됐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하고, 일반 가구 할인 적용은 내년 7월부터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이는 데 이어 2022년 7월부턴 완전히 폐지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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