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내년부터 최대 18만원 줄어든다

‘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내년부터 최대 18만원 줄어든다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1-03 21:02
수정 2020-11-04 0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공시가 현실화·재산세 완화’ 발표
3년간 0.05%P 인하… 1030만 가구 혜택
2023년까지 적용한 후 연장 여부 검토

국토부·행안부 공동 발표
국토부·행안부 공동 발표 김흥진(왼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른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연간 최대 18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율’(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90%를 달성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연평균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 산정 기준이 된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낮춘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감면율 50%), 1억~2억 5000만원 이하는 3만~7만 5000원(38.5~50%), 2억 5000만~5억원 이하는 7만 5000~15만원(26.3~38.5%),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22.2~26.3%)이 각각 감면된다. 이번 재산세율 인하는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2023년까지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 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로 최소 103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전국 1873만 가구 중 1가구 1주택은 1086만 가구였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대상은 1030만 가구(94.8%)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1-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