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부터…산후조리원비도 소득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부터…산후조리원비도 소득공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0-30 15:47
업데이트 2019-10-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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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은 30일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액과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9.10.30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시작됐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개정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근로자가 결제수단·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했거나 사용 예정인 액수와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한다.

그러면 이 정보에 지난해 신고된 정보를 더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한 올해 소득공제 금액이 자동 산출되는 식이다.

이에 더해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각각의 근로자에 맞는 절세 팁, 유의사항도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같은 소득 근로자에 대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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