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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추진비 하반기부터 제로페이로 결제

정부 업무추진비 하반기부터 제로페이로 결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5-14 17:52
업데이트 2019-05-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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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 사용 권한을 없앨 때 카드 회수 외에 ‘해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카드 회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제로페이를 고려해 해지 규정을 넣은 것이다.

또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도입할 때 종전 약정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결제 수단을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제로페이의 경우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일부 영업장에서 결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정보 시스템과 연계 작업도 완료하기로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우선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 결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0%를 적용받고 소비자는 연말정산 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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