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기업, 공공조달시장서 아웃

불공정행위 기업, 공공조달시장서 아웃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1-13 17:54
업데이트 2018-11-13 18: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벌점 강화

앞으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거래 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이 정부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을 시 이전에는 벌점이 1.0점이었으나 2.0점으로 상향된다.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아 이를 공표할 때에도 벌점이 2.5점에서 3.1점으로 오른다.

3년 누산 벌점이 5.0점을 넘으면 공공조달 시장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즉 개선요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아 공표되면 벌점이 5.1점 쌓여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벌점 경감 기준은 포상 시 3.0점에서 2.0점으로, 교육 이수 시 1.0점에서 0.5점으로 줄어든다. 중기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1-14 25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