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청소년에 속아서 주류 판 사업주 행정처분 면제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청소년에 속아서 주류 판 사업주 행정처분 면제 추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22 23:12
업데이트 2018-08-23 03: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2월 시행 목표 식품위생법 개정 방침

식사 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방안 검토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팔았다가 처벌 위기에 처한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는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관련 처벌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다. 당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를 제공한 선의의 판매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팔아도 업주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을 받았다. 당정은 이르면 올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식품위생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이번 대책에는 편의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당정은 환경부의 실태조사 후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해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권고 수수료율을 현행 3~7%에서 최대 9%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당정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식사 시간 등에 한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을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 기준 D+2일에서 D+1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1조 5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23 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