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산업특별지역 지정 검토

군산 산업특별지역 지정 검토

입력 2018-02-19 23:10
수정 2018-02-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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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 압박 대응책 마련

지정땐 금융ㆍ세제ㆍ고용 지원

미국 정부 및 기업의 잇단 무역 압박 조치에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 관세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보고서에 담긴 3가지 권고안 중 우리나라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안의 채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 차관보는 이와 관련, “전체 대미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관 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1조의 ‘안보 예외’ 조항에 위배되는지가 WTO 제소의 핵심 쟁점이라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 미국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펼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이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군산 지역에 대해 “산업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도입됐다. 군산이 지정되면 첫 사례가 된다. 산업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세제, 고용 등의 지원 대책이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진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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