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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역 등 민자역사 3곳 임시 사용허가”

정부 “서울역 등 민자역사 3곳 임시 사용허가”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18 20:56
업데이트 2017-09-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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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상인들 피해 최소화…향후 10년 사용업체 선정”

정부는 올해 말로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 국가로 귀속되는 구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등 3곳의 민자 사업자들에게 임시 사용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역사에 입주해 영업을 해 왔던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민자역사의 임대차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귀속 결정 후에도 입주 업체가 무리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이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정리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하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연구용역 결과 3곳의 민자역사는 약정된 점용기간이 끝났으므로 관련 법률상 국가 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 방안”이라면서 “국가에 귀속돼도 입주 상인들의 영업에는 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월세 세입자는 그대로 살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국가 귀속 이후 철도시설공단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장 10년(5+5년) 민자역사 사용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서울역 롯데마트 등 각 역사에는 복잡한 계약관계를 맺고 입점한 소상공인이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을 정리할 기간만큼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임시 사용 연한은 사업자 및 입주 상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민자역사는 30년 전인 1987년 옛 철도청의 경영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역사에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30년 점유 대가로 국가에 점용료를 지급한다. 당시 첫 민자역사였던 구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등 3개 역사가 올해 말로 허가기간이 끝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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