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편의점서도 수제맥주 판매… ‘유흥주점 부가세’ 카드사 대리납부… 책 사고 공연 보면 30% 소득공제

마트·편의점서도 수제맥주 판매… ‘유흥주점 부가세’ 카드사 대리납부… 책 사고 공연 보면 30% 소득공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8-02 22:42
수정 2017-08-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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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세제 지원책

세법개정안에는 수제맥주를 즐기는 이들의 귀가 번쩍 트일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 소규모 수제맥주를 소매점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주세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8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주세 경감률도 확대해 준다. 맥주에 첨가하는 재료 허용 범위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귀리·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을 함유한 맥주도 조만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부가가치세 체납률이 높은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미리 떼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도 2019년 도입한다.<서울신문 7월 25일자 1면>

소비자가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결제액의 4%를 부가세로 아예 떼고 나머지만 유흥주점에 입금시켜 주는 방식이다. 부가세율은 10%이지만 공제 등을 뺀 실효세율이 4% 선인 점을 감안했다. 자금 흐름이 꼬일 수 있는 유흥주점과 비용 부담이 생겨난 카드사의 반발이 숙제다.

내년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보는 데 쓰는 돈은 소득에서 더 빼 준다. 지금은 15%만 공제해 주지만 내년 7월부터는 30%로 두 배 올린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된다. 연간 공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신문 구독료와 영화 관람료 등은 제외된다. 문화예술진흥법상 ‘공연’의 범주에 영화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음반, 비디오, 신문, 게임물 등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간행물에 들어가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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