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가맹점주 조사 거부 과태료 면제

[경제 브리핑] 가맹점주 조사 거부 과태료 면제

입력 2017-06-27 22:46
수정 2017-06-28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랜차이즈(가맹) 본부와 달리 가맹점주와 종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또 가맹본부가 합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만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7-06-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