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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2+2년’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검토

전월세 ‘2+2년’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검토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5-26 22:38
업데이트 2017-05-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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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민주택시장 안정대책

대도시 교통관리 ‘광역교통청’ 신설도

국토교통부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서민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보고했다. 대도시 교통 문제를 조정하고 집행하는 광역교통청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약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2+2년’이 유력하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했던 제도이고, 당시 정부도 ‘2+2’, ‘2+1년’으로 강화하거나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는 새 정부도 시장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도시·주택정책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추진 틀은 지자체가 사업지를 발굴하면 국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는 상향식으로 정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댐과 보, 저수지 등을 연계 운영해 녹조를 줄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특정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전면 무료화는 예산 뒷받침이 전제돼야 한다며 당장 실시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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