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꺾기’ 과태료 오늘부터 12배 인상

은행권 ‘꺾기’ 과태료 오늘부터 12배 인상

입력 2017-04-24 22:46
수정 2017-04-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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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3만 → 144만원으로

25일부터 은행의 ‘꺾기’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오른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꺾기 과태료 상향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꺾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이나 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건당 평균 과태료가 440만원으로 종전(평균 38만원)보다 12배 가까이 오른다. 최대 100%까지 물리는 만큼 최악의 경우 꺾기로 확보한 판매액을 전부 토해 내야 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꺾기를 통해 얻은 금액의 12분의1이었다”면서 “그러다 보니 실제 과태료가 건별 3만∼8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과태료 상한선을 없앤 만큼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4-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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