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갈아타기 5일 내 가능…제때 안 옮겨 주면 이자 보상도

퇴직연금 갈아타기 5일 내 가능…제때 안 옮겨 주면 이자 보상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8-30 22:36
수정 2016-08-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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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일부터 약관 개선…퇴직급여도 3영업일 내 줘야

다음달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5일 안에 가능해진다. 지연되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을 제때 옮겨 주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는 등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점을 개선한 약관을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약 이전을 신청하면 5영업일 안에 이전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연 시 14일 이내 연 10%, 14일 이후에는 연 20% 이율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 지급 기한은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되고, 지연 시 10~20%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금융사는 또 원리금 보장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 가입자에게 알려 반드시 운용 지시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임의로 적립금을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재예치한 경우가 있었고, 운용 방법을 변경하려는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퇴직연금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606만명이 가입했다. 적립금은 126조 50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 측은 “퇴직연금 시장 성장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며 “금융사가 개선 약관을 잘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8-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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