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또 공무원은 ‘철밥통’…공무원 복지포인트 11년째 비과세

[세법개정안] 또 공무원은 ‘철밥통’…공무원 복지포인트 11년째 비과세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8 16:21
수정 2016-07-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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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6.7.28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도 ‘공무원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봉 7000만원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등 세수 확보에 나섰지만 공무원의 ‘철밥통’은 끝까지 지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에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논란은 벌써 11년째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이 2005년 기재부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도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올해도 묵묵부답이다.

이에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인건비 성격이 아니다”라면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포인트로 세법에서도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지출돼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살펴보면 월급과 성격이 다르지 않다.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받아 가족 건강진단비, 학원비, 책값, 숙박비, 영화관람료 등으로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에게 준 복지포인트만 6589억원가량에 이른다. 1인당 평균 63만원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반면 정부는 민간 기업과 공기업 직원들에게는 복지포인트에서 세금을 칼같이 걷고 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논란은 최근 법정까지 갔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 화성시에 사는 유모씨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소득세를 매겨달라는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부패신고에 따른 민원처리의무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제 3자인 유씨가 국세청장에게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 과세권 행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보수 수준에서 민간 부분과 격차가 있고 복지포인트는 이에 대한 급여보조적 성격이 있다”면서 “하지만 민간에서도 근로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를 과세하고 있다면 급여 성격의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예외를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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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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