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새 신뢰 구축”…한화오션,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 취하

“노사 새 신뢰 구축”…한화오션,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 취하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10-28 16:53
수정 2025-10-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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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우조선 하청 파업 관련 소송
조건 없이 취하...민주당 이용우 의원 중재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상황 유감 표명
노사, 같은 사안 재발생 방지 노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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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 취하 합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5.10.28.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제공
28일 국회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 취하 합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5.10.28.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제공


한화오션이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이던 2022년 6월 51일간 독 점거 등 파업과 관련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28일 한화오션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중재로 손배소 취하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이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화오션은 2022년 파업을 비롯한 조선하청지회 활동에 대해 제기한 2건의 손배소를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조선하청지회도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양측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제 비로소 조선하청지회는 3년 넘게 지고 있던 470억 손배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며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 개선, 노동조건 향상에 계속 힘쓰겠다.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의 직접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오늘 노사 간 새로운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며 “단순히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화오션과 우리나라 조선산업 미래를 위한 결단이며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해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손배소 취하 합의에 사회 각계에서 환영의 목소리도 냈다.

합의를 중재한 이 의원은 “양측의 합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용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화오션은 안정적인 경영을 이루고 조선하청지회는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에 함께 힘써주시길 기대한다”며 “경남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번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본보기 삼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갈등을 대화와 상생으로 풀어나가려는 진정성 있는 진전”이라며 “노동자,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2022년 6·7월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하는 등 51일간 파업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게 사측 주장이었다.

대우조선이 한화그룹에 인수되고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도 소는 유지됐다.

경남도와 국회 등이 소 취하 등 중재에 나섰지만 해법은 찾지 못했다.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2023년과 2024년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지난 6월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2024년 임금·단체협상 교섭에 잠정 합의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다.

당시 한화오션 측은 “노사가 다 같이 잘 돼야 하는 상생과 협력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라며 “현행법상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취하 등 노사 화합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7월과 8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논의와 법안 국회 통과 등으로 노사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 등이 재차 나왔고 양측은 문구 조정 후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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