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규제 틈새까지 독점’ 우려에… 공정위 “조치 미대상 노선도 모니터링”[서울신문 보도 그후]

대한항공 ‘규제 틈새까지 독점’ 우려에… 공정위 “조치 미대상 노선도 모니터링”[서울신문 보도 그후]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5-09-16 00:40
수정 2025-09-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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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자 1·8면 단독 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40개 노선 이외에도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항공 노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슬롯과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이행 과정에서 충실한 경쟁 제한성 심사 등을 통해 독과점 우려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노선에서도 항공 소비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26개 국제노선과 14개 국내 노선에 대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슬롯’(각 항공사에 배정된 출발·도착 시간)과 ‘운수권’(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구조적 조치와 운임 규제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두 항공사가 운항 중인 인천발 국제노선 중 통합 점유율이 50%를 넘는 데도 공정위의 구조적 조치를 빗겨 간 ‘사각지대 노선’만 5개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틈새 노선’의 점유율은 오히려 2019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9-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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