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대표 “위약금 면제 시 가입자 최대 500만 이탈 예상…3년 간 7조 손실”

유영상 대표 “위약금 면제 시 가입자 최대 500만 이탈 예상…3년 간 7조 손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5-05-08 17:25
수정 2025-05-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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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일괄 면제를 할 수 없는 사유로 막대한 손실을 들었다. 회사는 위약금에 들어갈 금액은 2500억원 정도지만, 가입자 유출로 인해 향후 3년간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는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명 정도가 이탈했다”면서 “향후 지금의 10배가 넘는 250만명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1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2500억원이 위약금이 면제되는 셈이다.

SK텔레콤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559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약금 면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질의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위약금은 물론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로 향후 3년간 최대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고객의 신뢰 회복보다 회사의 손실이나 존립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는) 파장이 아주 큰 부분이 있어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가입자별 형평성 문제와 가입자 이탈에 따른 대리점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아직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사업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취합된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후에 보상과 배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전했는데,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일일 브리핑에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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