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책’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낸 대형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구조물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배경이 됐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시공 능력 평가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명단은 2019년부터 매년 공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설업계 반발에 막혀 2023년 9월 이후 중단됐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사고를 낸 건설사를 공개할 방침이다. 건설 사업자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이 공개 대상이다. 해당 건설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재건축 등 사업 목록도 함께 적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207명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6명(51.2%)으로 절반을 넘었다. 추락 사망 사고 5건 중 2건(39.4%)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비계(가설구조물), 지붕, 철골 부재 등에서 발생했다.
건설업계 반발은 여전히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마다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무조건 명단을 공개하는 건 기업 낙인찍기에 불과하다”면서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025-02-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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