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경북 김천의 도로공사 사옥 전경.
한국도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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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야 한다. 차량 파손이 심해 이동할 수 없다면 비상등을 켜거나 트렁크를 열어 후방에 사고를 알린 뒤 차에서 멀어져 가드레일 밖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를 운영하며 2차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공사 콜센터(1588-2504)에 신청하면 차량을 톨게이트·휴게소·졸음쉼터와 같은 안전지대로 무료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본선에 멈춘 운전자에게 안전지대 대피를 안내해 주는 긴급대피 콜(ex E-call)도 있다. 공사 상황실에서 폐쇄회로(CC)TV로 2차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하이패스 단말기 고객 정보(연락처)를 조회해 운전자에게 연락한다.
이은주 기자
2022-11-3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