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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운영 2차사고 예방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운영 2차사고 예방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2-11-29 17:38
업데이트 2022-11-3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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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경북 김천의 도로공사 사옥 전경.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경북 김천의 도로공사 사옥 전경.
한국도로공사 제공
최근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차사고란 사고나 고장 때문에 고속도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이나 사람이 후속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말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사고 사망자가 총 16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967명)의 16.8%에 이르며, 2차사고 치사율을 따지면 60.2%로 일반사고(8.6%)에 비해 약 7배나 높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야 한다. 차량 파손이 심해 이동할 수 없다면 비상등을 켜거나 트렁크를 열어 후방에 사고를 알린 뒤 차에서 멀어져 가드레일 밖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를 운영하며 2차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공사 콜센터(1588-2504)에 신청하면 차량을 톨게이트·휴게소·졸음쉼터와 같은 안전지대로 무료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본선에 멈춘 운전자에게 안전지대 대피를 안내해 주는 긴급대피 콜(ex E-call)도 있다. 공사 상황실에서 폐쇄회로(CC)TV로 2차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하이패스 단말기 고객 정보(연락처)를 조회해 운전자에게 연락한다.



이은주 기자
2022-11-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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