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임원 ‘낙하산’ 보낸 포스코케미칼… 과징금 5.8억

협력사 임원 ‘낙하산’ 보낸 포스코케미칼… 과징금 5.8억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1-06 15:50
수정 2022-11-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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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포스코케미칼,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 운용
자사 직원 협력사 임원에 앉히며 인사 개입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를 상대로 ‘경영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협력사 임원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등 경영 사안에 간섭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과징금 5억 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에 개입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었다. ‘협력사 임원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년을 추가할 수 있다’, ‘임원 연봉은 사장 1억 9000만원, 전무 1억 4700만원, 상무 1억 3500만원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기준을 토대로 협력사끼리 지분을 교차 보유하도록 해 협력사가 경영 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앉히며 인사에 개입했다. 부장급 이상에서 선발된 후임자는 전임 임원의 지분을 인수하며 부임했다. 이런 관행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협력사에는 ‘다 잃고 나갈 것이냐’고 압박했다. 그 결과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이 포스코케미칼 출신으로 꾸려지기도 했다.

포스코케미칼 측은 “경영관리 기준은 협력사에서 발생한 각종 근로 폐단을 막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 지침으로만 활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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