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건설·산업기계도 수소 충전 허용

항공기, 건설·산업기계도 수소 충전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2-25 17:36
업데이트 2022-02-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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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자동차에만 충전할 수 있는 수소를 항공모빌리티와 건설·산업기계로까지 확대된다. 국산기술로 만든 액화수소 저장탱크도 나온다. 전자동 제조장치를 이용한 즉석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 판매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2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3건, 적극해석 1건 등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비행시험’ 실증이 가능해졌다. 수소항공모빌리티의 가능성과 혁신성 검증의 첫걸음으로, 향후 국내 상용화 기반 마련과 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신청한 ‘수소 건설·산업기계용 충전소 구축·운영’도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수소 건설·산업기계의 충전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건설·산업용 기계에 대한 수소충전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스공사가 신청한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사업’과 두산메카텍이 신청한 ‘충전소, 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운영’도 실증특례 허가를 받았다. 가스공사는 수소연료 공동구매사업에 선정된 공급업체에 운송장비(튜브트레일러)를 저가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유통비용을 낮춰 수소충전소에 저렴한 수소를 공급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또 뷰티테크 기업인 릴리커버가 신청한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 즉석 조제·판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를 이용해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조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판매하려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판매장마다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현대케미탈),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이테스),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SH바이오테크·쓰리제이),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휴먼앤스페이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을 받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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