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택 전기계량기/2018. 8.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부터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발전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변동에 따른 조정단가는 29.1원/kWh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유보’를 결정하면서 동결됐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발표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되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를 결정하면 한전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권한을 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kWh당 3원을 인하했다가 2·3분기에 동결한 뒤 4분기에는 3원을 다시 올렸다. 이번 연동제 유보로 인한 미조정액은 추후 요금 조정시 총괄원가로 반영해 정산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