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EU, 현대重·대우조선 합병심사 재개

EU, 현대重·대우조선 합병심사 재개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1-11-23 20:40
업데이트 2021-11-24 01: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 1월 20일까지… 연내 합병 불투명
EU 부정적 반응 속 3년간 세 차례 지연
핵심 쟁점은 ‘가스선 사업’ 독과점 여부

유럽연합(EU)이 한동안 멈췄던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한다. 그러나 EU가 심사 기한을 내년 1월 20일로 정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연내 합병’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EU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심사를 시작한 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중지했었다.

EU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심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세계 1, 2위 조선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EU 측에서 그리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가스선’ 사업의 독과점 여부다. 유럽 지역에는 액화천연가스(LNG)선을 운용하는 선사가 많은데, 두 회사가 합치면 글로벌 조선시장에서 가스선 LNG선 점유율은 60%까지 치솟는다. 독과점에 따른 선박 가격 인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합병 이후 가스선 점유율을 낮추는 방식의 합병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조선해양은 LNG선 건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EU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글로벌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에서만 승인을 받은 상태다. EU의 심사가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EU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만 있던 한국과 일본의 심사도 늦어졌다. 일본은 사실상 EU의 결정을 따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심사 마무리” 방침을 밝히고 다음달 초 전원회의에 관련 심사보고서를 올릴 계획이다.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은 당초 “올 상반기까지 인수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사실상 연내 합병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그래도 EU의 심사 재개로 인수 작업은 향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과점 이슈와 함께 현대중공업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노동계,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의 반발은 앞으로 회사가 넘어야 할 산이다. 일각에서는 합병을 추진할 당시와는 다르게 최근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두 회사 합병의 명분이 크게 사라졌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1-11-24 2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