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중, 동방, 세방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8∼2016년 두산엔진(현 HSD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과 ‘지게차 등 사내 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미리 정했다.
앞서 두산엔진은 중량물 운송용역 수행사업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다. 운송 용역은 세중이 전담했고, 세중은 용역 업무 가운데 하역 업무를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했다. 이를 통해 3개사는 매년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들 3사는 2008년부터 두산엔진이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꾸자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경쟁으로 계약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막고자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