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기업 물류일감 내부거래 쏠림 방지…자율준수기준·표준계약서 도입

대기업 물류일감 내부거래 쏠림 방지…자율준수기준·표준계약서 도입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08 15:14
업데이트 2021-07-08 15: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대기업 계열의 화주·물류 기업 간 내부거래, 물류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개 대기업집단(삼성·현대자동차·LG·롯데·CJ)과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대기업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해 물류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기업 집단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37.7%로 전체 산업 평균 비중(12%)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 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할 때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기업에도 공정하게 개방하고, 합리적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는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을 규정했다. 화주 기업과 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에 따른 불합리한 단가 인하, 대금 지연 등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 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 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