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류일감 내부거래 쏠림 방지…자율준수기준·표준계약서 도입

대기업 물류일감 내부거래 쏠림 방지…자율준수기준·표준계약서 도입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08 15:14
수정 2021-07-08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대기업 계열의 화주·물류 기업 간 내부거래, 물류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개 대기업집단(삼성·현대자동차·LG·롯데·CJ)과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대기업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해 물류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기업 집단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37.7%로 전체 산업 평균 비중(12%)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 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할 때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기업에도 공정하게 개방하고, 합리적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는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을 규정했다. 화주 기업과 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에 따른 불합리한 단가 인하, 대금 지연 등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 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 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