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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배터리 특허전 ‘기선제압’… SK이노 “유감, 즉각 항소”

LG화학, 배터리 특허전 ‘기선제압’… SK이노 “유감, 즉각 항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8-27 20:48
업데이트 2020-08-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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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골만 깊어진 ‘배터리 소송’ 번외전

法 “美ITC 소 제기, 2014년 합의 안 어겨”
SK이노에 “소송비용 전액 부담” 선고도
LG, 국내 1심 승소… “SK 억지 주장 확인”
갈등 핵심인 ‘영업비밀침해’도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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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가 기술 유출 문제로 벌이는 ‘배터리 소송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번외전’이지만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매이자 배상금 협상 주도권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 취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0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가운데 배터리 분리막 특허 1건은 양측이 2014년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법원에 소 취하와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나 법률상 권리를 보호할 가치가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2014년에 합의한 내용에는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의무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모두 SK이노베이션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LG화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미국에서 영업비밀침해와 특허침해로 피소되자 국면 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양 사가 2014년 맺은 부제소 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면서 “국내에 한정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고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LG화학이 소송에서 패소한 후 체결한 합의에 대해 5년이 지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로 두 회사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갈등의 핵심인 영업비밀침해 건에 대한 배상 문제 역시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양 사는 지난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10월 5일이 오기 전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의 미래 기술 가치를 고려해 수조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수백억원이면 충분하다는 뜻을 고수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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