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삼성바이오, 금융위 처분에 반격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금융위 처분에 반격

입력 2018-11-28 08:44
업데이트 2018-11-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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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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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18.11.14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18.11.14 연합뉴스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금융당국 판단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을 내는 등 불복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 5000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소송에서 이러한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이와 함께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삼성바이오는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므로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검찰 고발,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삼성바이오의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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