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 라돈침대 피해 소비자에 매트리스 교환·30만원 지급”

“대진, 라돈침대 피해 소비자에 매트리스 교환·30만원 지급”

입력 2018-10-30 16:21
수정 2018-10-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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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방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결과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당진항 야적장에 방치된 매트리스
당진항 야적장에 방치된 매트리스 9월 7일 오후 충남 당진시 당진항 야적장에 ‘라돈 매트리스’가 그대로 쌓여 있다. 야적장 인근 3개 마을(고대 2리, 한진1, 2리) 주민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대진침대 천안 본사에 있던 매트리스는 해체 완료를 앞두고 있다. 2018.9.7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대진침대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진침대가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는 6천387명이 참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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