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 기로’ 진에어 “국민 피해” 읍소

‘생사 기로’ 진에어 “국민 피해” 읍소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7-29 17:40
업데이트 2018-07-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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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늘 면허 취소 관련 첫 청문회

“이미 대세 기운 것 아니냐” 좌불안석
‘외국인 임원 선임 제한’ 법적 해석 논란
면허 취소 땐 수천억원대 소송 가능성
진에어
진에어
국토교통부가 30일 세종시에서 진에어의 항공운송 면허 취소와 관련한 첫 청문회를 연다. ‘운명의 기로’에 선 진에어는 좌불안석이다. 선처 탄원서까지 냈지만 공개 청문 신청마저 반려되자 “이미 대세는 기운 것 아니냐”며 내심 불안한 표정이다. 진에어는 29일 자사 항공사 이용 고객 피해와 항공법 해석 논란, 단일 노선 여파 등을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에어의 대표 논리는 ‘국민 편의’다. 항공권뿐만 아니라 패키지여행 상품 등 구매 고객에 대한 피해 및 불편 대책이 준비가 안 된 상태인 만큼 면허 취소는 무리한 행정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또 진에어는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지 않는 노선(인천~기타큐슈, 조호르바루)을 단독으로 운항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진에어는 “저비용항공사(LCC) 중 유일하게 대형기를 보유해 다른 LCC가 운항할 수 없는 장거리 노선(인천~호놀룰루)을 취항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예약된 승객이 150만명에 달해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여행사 매출 감소 및 인력 감축은 물론 관광산업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법적 해석 논란도 있다. ‘항공안전법’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전체 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면허 및 유지가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항공사업법’에서는 외국인 임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면허의 결격 사유로 본다. 이 때문에 진에어는 “외국인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주요 산업인 항공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를 막으려는 것이지 법인 내에 외국인 임원이 단 한 명도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국 항공기업을 위해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정부는 2006년 영국의 버진애틀랜틱항공이 외국인 지분율 인정 한도인 25%를 출자해 버진아메리카를 설립했을 때 자국 항공산업의 피해를 우려해 최초로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반면 2000년대 초 하와이안항공이 부도 위기에 처해 회생 절차를 거쳐 외국인 지분율이 49.9%에 이르렀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항공업계는 수천억원대의 소송 가능성도 제기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면허가 취소되면 외국인 투자자 등이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진에어가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등재한 것이 항공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면허 취소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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