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까지 흐뭇하게 한다. 온 가족이 얼굴을 마주하는 명절 자리에서라면 그 기쁨은 더해지기 마련이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맞는 첫 설이다. 선물 상한선이 상향 개정되면서 각 유통업체는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비중을 늘렸다. 값이 저렴하면서 구성은 알찬 실속 상품들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가격대와 구성의 선택 폭이 넓어져 소비자들은 선물 고르는 고민거리를 한결 덜 수 있게 됐다. 주요 기업들이 정성껏 마련한 선물꾸러미를 살펴본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2018-01-31 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