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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비리’ 신격호 총괄회장에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 구형

검찰 ‘경영비리’ 신격호 총괄회장에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1 14:46
업데이트 2017-11-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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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비리’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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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 뉴스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 뉴스1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중형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미경(58)씨와 그의 딸 신유미(34)에게, 또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액면가로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를 받은 이들이 1156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미경씨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신 이사장은 그의 장녀이다.

신 총괄회장은 또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경영비리’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그의 친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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