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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유한 정보를 가진 NFT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NFT는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그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NFT가 고유성·대체 불가능성을 잃고 금융 거래에 수월하게 이용된다면 가상자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랑·대규모로 발행돼 시세가 형성되고, 시세차익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또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할 경우 NFT의 특성인 고유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아울러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때도 가상자산에 포함된다.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경제적 가치나 기능이 미미하거나 거래 또는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이 아닌 일반적인 NFT로 취급한다. 영수증처럼 거래 명세를 증명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공연 티켓처럼 전시·관람 용도로 발행됐다면 금융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앞으로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가 NFT의 증권, 가상자산 판단을 위해 유권 해석을 요청할 것을 대비해 금융당국은 판단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