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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대상자 15만명… ‘시행 시점’ 여야 샅바싸움에 시장 혼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자 15만명… ‘시행 시점’ 여야 샅바싸움에 시장 혼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1-14 17:17
업데이트 2022-11-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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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투세 대상 15만, 세금 3조 추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투자 소득에 과세
정부 “도입 2년 유예” vs 야당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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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에 투자해 얻는 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15만명 수준이고, 연간 세 부담은 3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금투세 시행 시점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10여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15만명으로 추산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서 과세 대상인 대주주 1만 5000명의 10배 수준이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 투자자를 더하면 실제 과세 인원은 이보다 더 늘어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사람을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기고 있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국내 상장 주식 투자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설계됐다. 금투세 도입 이후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은 총 3조원 규모로 대주주의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 규모인 1조 5000억원에서 2배로 불어난다.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를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최근 주식시장이 불황인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고액 투자자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국내 주식 시장에서 빠져 버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야당은 금투세 도입 유예가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초부자 감세’라며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0.8%에 불과했다”며 금투세를 미룰 만큼 과세 대상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야 샅바싸움에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투자자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촛불시위를 열고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가가 폭락해 주식 시장에 대재앙이 올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을 미룰 것을 촉구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들이 한국 시장에서 탈출해 미국 시장으로 옮겨가 지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민주당은 세금 대상자가 1% 미만이라 강조하지만 그 1%가 빠져나가면 99%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금투세 도입 여부가 연말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매도 시점을 놓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증권사들도 과세 인프라 구축 문제로 혼선을 겪고 있다. 실제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과세를 위한 시스템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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