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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문책경고’ 중징계 결정

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문책경고’ 중징계 결정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11-09 17:33
업데이트 2022-11-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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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연임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 6000만원은 지난 7월 우리은행에 선부과된 바 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2019년 10월 이후 해당 펀드가 환매 중단되면서 촉발됐다. 피해자는 4473명, 피해액은 1조 6000억원에 달한다.

손 회장이 행장을 맡았던 우리은행은 은행권 중 가장 많은 3577억원어치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이후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등의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4월 중징계를 결정했다. 역대 펀드 사태 중 최대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나 이날 금융위 의결로 사태가 벌어진 지 3년이 지나서야 임원 등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일단 손 회장은 내년 3월까지인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연임이 불가능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이 가처분 소송에 나서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중지되고, 이 기간 연임에 성공한다면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중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임기를 이어 갈 수 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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