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금융사 지원,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돈맥경화’ 금융사 지원,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7-26 18:00
수정 2022-07-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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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자본 확충
예보기금 활용… 부실 확산 차단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고자 일시적 어려움에 부닥친 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금융 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유동성 공급·자본확충 등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부실이 전체 시장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실 금융사나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사가 아닌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한정한다. 부실 금융사나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사는 현재도 예보기금으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안정계정에 필요한 재원은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해 운용한다. ‘금융사의 부실을 국민이 떠안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예보기금의 일시적 활용 등을 통해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권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사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지원을 신청한 금융사가 자체적인 위기 대응·해소 능력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이와 관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금융안정계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지역 방문으로 전주 전북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2-07-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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