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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DSR 규제 ‘이중고’… 대출 전략 다시 짜라

금리 인상기·DSR 규제 ‘이중고’… 대출 전략 다시 짜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2-01 17:24
업데이트 2021-12-0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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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제로금리… 포트폴리오 조정 팁

만기 긴 주담대는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신용대출, 금리 변동주기 긴 12개월 유리
카드론·저축銀 대출·현금서비스 정리를

DSR 규제로 신규 대출은 금액 줄 수도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은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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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 8개월 동안 이어져 온 ‘제로 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연 1%인 기준금리가 내년에는 연 1.75%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 1%인 기준금리도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기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꾀할 시기라고 조언한다.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이 한은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내야 하는 대출이자도 곧 올라간다는 얘기다. 소비자들은 코픽스를 활용한 변동금리(6개월, 12개월), 고정금리라고 불리는 혼합형 금리(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적용) 중 선택한다.

통상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또 신용대출은 금리 변동주기를 가장 긴 12개월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미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예상되는 이자 감소, 상환수수료, 대출을 갈아탔을 때도 기존 한도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일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 중 정리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하되 앞으로 필요한 대출도 감안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대출 갈아타기를 하지 않아야 하고 대출을 상환하려면 만기가 짧고, 금액이 적은 순서대로 갚는 게 좋다”고 말했다.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 현금서비스 등 만기가 짧은 변동금리성 대출부터 정리하라는 얘기다. 만약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연소득이 올랐다면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금리 인상뿐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도 염두에 둬야 한다. 내년 1월부터 2억원, 내년 7월부터는 1억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신규로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 신규 대출이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한다.

금리 인상에 떠밀려 섣불리 대출을 갚았다가 내년에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DSR 규제로 금액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DSR 규제는 제도 시행 전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현재 연 3.5% 주택담보대출(만기 30년), 연 4.5% 신용대출 5000만원이 있다면 이미 DSR 40%가 넘는다. 지금 대출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지만, 신규 대출은 받을 수 없다. 또 신용대출 5000만원을 갚았다가 내년에 같은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내년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은 정리하는 게 유리하다. DSR 계산에서는 대출을 갚아 나가는 기간인 만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 신용대출 만기는 5년으로 계산된다. 5000만원을 빌렸다면 연간 원리금이 1225만원으로 잡힌다. 월평균 100만원 정도가 갚아야 할 돈으로 잡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은행권 DSR 규제는 내년 1월부터 50%가 된다”며 “은행에서 40% 한도를 채웠다면 저축은행 등에서 남은 10%만큼의 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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