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현섭 PB의 생활 속 재테크] 홀로 남겨질 반려동물 걱정되는데… 신탁상품 가입하면 ‘든든’

[김현섭 PB의 생활 속 재테크] 홀로 남겨질 반려동물 걱정되는데… 신탁상품 가입하면 ‘든든’

입력 2021-07-28 17:30
업데이트 2021-07-29 03: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뜻에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른다.

아파트 내에서도, 공원에서도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사는 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각 분야의 전문 서비스나 산업도 덩달아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 고객들의 경우 곁을 지켜 주는 반려동물을 큰 애정을 갖고 보살피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런 고객들의 걱정 중 하나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가족 같은 내 반려동물을 돌봐 줄까’이다. 이러한 수요를 포착해 금융시장에서도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반려동물 신탁상품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신탁상품의 핵심 내용은 반려동물의 주인인 ‘위탁자’가 사망해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수탁자’인 은행에 자금을 미리 맡기고 본인이 사망한 뒤에 반려동물을 돌봐 줄 새로운 부양자인 ‘사후 수익자’에게 반려동물의 보호 관리를 위한 양육 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인덱스펀드(ETF), 채권, 수시입출식 특정금전신탁(MMT) 등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다. 또 필요하면 위탁자는 신탁 계약 원금을 자유롭게 일부 인출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상품 가입 때 반려동물 관련 쇼핑 할인 혜택과 전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정보 제공, 장례 비용 할인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부가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 개인이면 누가나 가입 가능하다. 상품 가입에 따른 별도 보수는 없으며 신탁 계약 내 운용 자산별 보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신탁상품에서 규정하는 반려동물의 대상은 현재까지 개와 고양이로 한정돼 있다.

기존의 다른 투자상품과 같이 자산관리를 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서비스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인 셈이다. 특히 사후에 내가 기르던 반려동물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도곡스타PB센터
2021-07-29 2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