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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연금저축 年 400만원 세액공제… 중도해지 땐 과세 주의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연금저축 年 400만원 세액공제… 중도해지 땐 과세 주의

입력 2021-06-02 17:44
업데이트 2021-06-0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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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는 소득자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는 5월에 개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정산한다. 5월에 다양한 사람의 소득세 정산을 하다 보면 절세 상품을 가입하지 않은 게 아쉬울 때가 많다. 보통 절세 상품은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득세가 끝나고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을 때 꼭 가입했으면 하는 절세 상품이 있다.

가장 중요한 절세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 상품의 개요는 간단하다. 일해서 돈을 버는 청년과 중장년 시절에 돈을 모아 놓고, 그 자금을 노후에 사용하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이 상품에 왜 세제혜택을 부여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노인 빈곤율이 높기 때문이다.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서라도 노년기에 사용할 자금을 묶어 놓고 싶다는 정책적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부 인출하면 인출분에는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저축은 종합소득금액이나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나 납입 한도가 다르고 세제 혜택이 부과되는 금액도 달라져 도대체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취업 전 청년·사회초년생 가입은 ‘비추’

우선 취업 전 청년은 소득이 없는 만큼 굳이 빨리 가입할 필요가 없다.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은 처음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역시 연금저축을 추천하지 않는다. 결혼을 포함해 목돈을 지출할 수 있어 자칫 돈이 묶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연금저축은 넣을 땐 세액공제가 되지만 중도 해지하면 추징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축하기 어려운 경우엔 가입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연금저축 가입 최적기는 결혼해 아이를 갖고 일정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 시기다. 현실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연차가 올라가면서 급여도 올라가 세액공제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기인 까닭이다.

세액공제율은 소득금액에 따라서 12%와 15%로 나뉘는데, 어차피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율은 자동으로 반영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목표 연봉 기준 따라 불입한도 정해져

중요한 것은 어떤 상품에 얼마씩 넣을지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금액, 두 가지 상품의 개별한도와 합산한도를 비교하게 돼 있다. 목표 연봉이 1억 2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나 목표 이익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연간 연금저축에 300만원, 퇴직연금에 400만원을 불입하는 것이 좋다. 목표 수익금액이 이보다 낮다면 연간 연금저축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불입하는 게 좋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1-0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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